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억울해"…목격자 증언 들어보니

입력 2017-10-27 09:27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 씨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의 최후변론에서 "추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 출석해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이씨 측 증인은 "이주노가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웃지도 않고 거부의 뜻을 표현했다. (나는) 이주노가 여성에게 클럽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보며 웃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하반신을 가까이 대는 부적절한 행동을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하반신을 가까이 댄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 이주노가 여자 등 뒤로 몸을 밀착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해서 이주노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사기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합의가 더 힘들어졌다"며 "지인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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